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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방시설감리 표준도급계약서 소방청고시 제2017-1호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19-03-26

 이 고시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의3제2항,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 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 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    1.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: 별표 1

    2.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: 별표 2

    3.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: 별표 3

    4.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: 별표 4

        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

      부칙   <제2015-106호, 2015. 7. 1.>

       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  부칙  <제2017-1호,2017. 7. 26.>  (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)

      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      출처 법제처
      첨부파일
      [별표 3]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(제2조 관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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