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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
옥내소화전 점검
스프링클러 점검
방수압 시험
방화셔터 점검
완강기 점검
유도등 점검
소방기 점검
작동기능점검
대상 | 횟수 | 점검시기 | 점검자의자격 | 법적의무 | 미점검시벌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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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 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 (단,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건축물은 작동기능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다.) *연면적 1,000㎡ 미만의 공공기관 |
연1회 이상 | 건축물 사용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|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(주)스마트소방 |
법적 실시 |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▪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 ▪물분무등소화설비(Hose Reel 제외) 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물 ▪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|
연1회 이상 | 종합정밀점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| |||
▪30층이상(지하층포함) ▪높이 120m이상의 건물 ▪연면적 20만㎡이상 건물 |
미실시 | 반기별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므로 작동기능점검은 면제됨 |
소방시설법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
※ 사용승인일 :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
※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: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