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소방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의
"안전"과 "재산보호"입니다.

사업분야

상담전화

042.934.1190
FAX : 042-934-1191
E-mail : smf1190@naver.com
상담시간 : 오전 09:00 ~ 오후 06:00
  • 관련서식 다운받기
  • 스마트소방카달로그보기
HOME > 사업분야 > 작동기능점검

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

  • 옥내소화전 점검옥내소화전 점검
  • 스프링클러 점검스프링클러 점검
  • 방수압 시험방수압 시험
  • 방화셔터 점검방화셔터 점검
  • 완강기 점검완강기 점검
  • 유도등 점검유도등 점검
  • 소방기 점검소방기 점검

작동기능점검

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
대상 횟수 점검시기 점검자의자격 법적의무 미점검시벌칙
▪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 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
(단,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건축물은 작동기능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다.)
*연면적 1,000㎡ 미만의 공공기관
연1회 이상 건축물 사용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소방관리사
소방기술사
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
(주)스마트소방
법적 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▪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
▪물분무등소화설비(Hose Reel 제외) 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물
▪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
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
▪30층이상(지하층포함)
▪높이 120m이상의 건물
▪연면적 20만㎡이상 건물
미실시 반기별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므로 작동기능점검은 면제됨
소방시설법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

※ 사용승인일 :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

※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: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.